송기헌 더민주 의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대법 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방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2.27~25.27% 범위에서 내국세 수입액 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부율은 매년 국회에서 다음해 예산안과 함께 확정토록 했다. 송 의원은 “누리과정 등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깊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