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2부 배당…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명 고발

서울중앙지검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요구·제공' 등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동원 당시 홍보본부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8일 조 전 본부장 등 총선 홍보 업무에 관여한 관계자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당 사무처 소속 A 국장은 동영상 제작업체인 '미디어그림' B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관련자 출석 일정 등을 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