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 취소하면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사업 추진 못 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약 1천명이 지원하는 등 예상대로 청년층의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4일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한 결과, 8일까지 약 1천명이 지원했다.

서울시는 15일까지 지원을 받고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대상자 3천명을 선발한 뒤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지원자가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지원동기를 보면 지금 우리 청년들의 상황이 절박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지원자는 생활비, 월세, 학자금 대출을 부담하려니 알바이지만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니 구직활동을 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고, 어학시험 등 시험 응시료나 시험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교재나 하다못해 학용품을 장만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사연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신청서에는 지원동기(300자 이하), 활동 목표(40자 이하), 월별활동계획(300자 이하) 등을 적게 돼 있다.

청년수당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과 미취업기간(고용보험), 부양가족 수(배우자와 자녀)다.

청년수당 대상자에게는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 활동비를 현금으로 준다.

매달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 보고서를 내고, 주요 지출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하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최종 '부동의' 통보와 함께 "현 상태로 사업을 하면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시정명령을 내리며 1∼2주간 시간을 주고, 기한이 되면 곧바로 직권취소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직권취소를 하면 이에 맞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대응하겠지만 문제는 일단 직권취소를 하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중지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에 제소하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렇게 되면 사업이 엎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스톱된 채 시간이 흐르게 된다"고 했다.

복지부가 어느 시점에 직권취소를 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심사단계에서 중단될 수도, 첫 달치 지원비를 지급한 뒤에 중단될 수도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단계가 많이 지날수록 복지부의 부담도 커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어떤 단계에 시정명령을 내릴지를 두고 법률검토를 하는 등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병규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