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모리츠에 현물 출자 시 3년간 분할과세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부동산펀드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로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했을 때 법인세가 감면될 전망이다.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연말까지 고쳐 법인이 임대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부동산펀드·리츠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감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대부분이 임대의무기간인 8년이 지나면 분양되는 방식으로 공급돼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엔 한계가 있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리츠 지분의 5∼20% 이상 출자할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해야 하는 것도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리츠를 통해 사업이 이뤄지는 뉴스테이를 활성화하려면 리츠에 은행·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정할 때 리츠에 출자한 부분(주식)에 대해 신용위협계수를 현행 12%에서 7.5%로 하향할 계획이다.

신용위협계수는 가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커질수록 보험사가 투자(출자)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필요자본이 늘어난다.

정부는 아파트 등을 매입할 때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동산펀드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면제한다.

부동산펀드와 달리 리츠는 현재도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정부는 리츠·부동산펀드 운용과정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법인이 손실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익이 난 부분만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올해 일몰 될 예정이던 임대주택펀드·리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2018년까지, 임대사업자 소득·법인세 감면은 201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세 부담이 준다.

이번에 정부는 리츠의 주식시장 상장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위탁관리리츠 가운데 뉴스테이 개발형 리츠에 대해서는 상장요건 중 매출액 기준을 사업연도(6개월)당 300억원에서 1년에 200억원으로 낮추고 비개발형 리츠의 매출액 기준은 사업연도당 100억원에서 1년에 70억원으로 내린다.

또 리츠가 우선주를 상장하는 것도 허용한다.

정부는 사모리츠보다 공모리츠가 활성화하도록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공모리츠에만 한정된 과세혜택을 마련한다.

법인이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공모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간 분할과세를 할 계획이다.

현물 출자에 대한 분할과세가 이뤄지면 LH가 보유한 토지를 출자받은 '토지임대리츠'로부터 토지를 빌려 뉴스테이 사업을 펼치는 '토지임대형 뉴스테이'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량한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을 투자하고 1인당 주식소유제한을 현행 30∼40%에서 40∼50%로 완하하는 한편, 리츠 운용에 중요한 사항 이외에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자산운용사)이 리츠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업무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관리업 등 부동산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AMC와 임대관리업 겸업도 허용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공급사업을 벌인 AMC가 뉴스테이가 준공되고 임대관리까지 책임지고 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자회사나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인증하고 인증받은 업체가 뉴스테이 사업 등에 참여했을 때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일반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도 PF보증을 제공하는 등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에도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패러다임이 주택매매에서 주택임대로 변화하는데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FI의 참여가 미흡하고 부동산 서비스산업도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