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해킹공격 대응 연장선…2008년부터 북한 겨냥 행정명령 이어져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내놓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소니영화사 해킹공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제재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개인 15명과 8개 기관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발표하며 이번 제재가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 13722호와 13687호에 의해 이뤄진다고 명시했다.

지난 3월 16일 발동된 미 정부의 행정명령 13722호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재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이 행정명령에서 사상 처음으로 적용됐고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도 처음 담겼다.

행정명령 13722호와 더불어 김정은 제재의 근거가 된 행정명령 13687호는 2014년 말 발생한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공격을 계기로 마련됐다.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기존 대북제재와 달리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 그리고 산하 단체·기관들을 포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이 행정명령의 특징이다.

이들 두 독자제재에 앞서 2011년 4월 발효된 행정명령 13570호는 북한의 상품이나 기술, 서비스가 직접 미국으로 수출 또는 이전되려면 명시적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고, 2008년 8월 발효된 13551호는 북한 정찰총국과 북한 노동당 39호실, 청송연합 등에 대한 표적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이었다.

북한을 겨냥해 만들어진 행정명령 가운데 가장 오래된 2008년 6월의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TWEA)의 적용대상에서 해제하는 것과 동시에 지속되는 북한의 핵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으로 규정했으며 그에 따라 북한 자산의 동결도 유지했다.

북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 6월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가 및 조력자들에 대해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13382호가 있다.

2000년 제정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의 경우도 다자 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