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유린 혐의로 북한 김정은 사상 첫 제재
미국 정부가 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로 가뜩이나 경색된 북·미 관계는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남북 관계도 긴장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여덟 곳에 대한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북·미 관계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을 포함해 북한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받을 심리적 압박감과 타격은 예상보다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이외에 제재 대상에 오른 인사는 이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이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이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 등이다.

기관은 국방위원회(6월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현 국무위에 해당),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이 가운데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등 다른 혐의로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사 4명(이용무·오극렬·황병서·박영식)과 기관 세 곳(국방위·선전선동부·정찰총국)을 제외한 신규 제재 대상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개인 11명, 조직지도부를 비롯한 단체 다섯 곳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 2월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은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