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저질 국회의원' 발언 김동철 윤리위 제소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56조는 모욕을 직접 당한 의원이 가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특위는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징계 요구가 있어야 징계안 심의에 착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을 하던 도중 이 의원이 자신의 질문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런 저질 국회의원과 같이 국회의원 한다는 게 창피해 죽겠다", "어떻게 대전시민은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 놨나", "제발 대전은 그런 사람 뽑지 말라" 등의 발언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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