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으로 검찰·법무부는 일단 제외…국내외 관련 대기업도 조사대상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등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계획서는 출석의원 250명의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은 7일부터 10월5일까지 90일로 정해졌으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예비조사,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이 이뤄진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이번 국조 계획서는 조사목적과 관련,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는 단일 환경 사건으로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제품의 대규모 치사 사건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조사범위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원료공급에 관련된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고의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조적 부실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 과정의 문제 및 관련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 정부의 피해자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피해자 배·보상 후속대책 등도 조사범위에 포함됐다.

그 외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전반적 피해와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도 조사범위에 포괄적으로 들어간다.

특위는 국조 기간 각 기관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검증 및 기관보고,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위한 청문회 등을 실시하게 된다.

특위는 청문회 개최 전까지 여야 각각 10여명 내외, 총 20여명 내외로 이뤄진 예비조사팀을 구성해 예비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조사대상 기관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선정됐다.

야당은 늑장수사의 책임이 있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일단 계획서에서 두 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여야는 향후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옥시레킷벤키져,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이마트, 홈케어, GS 리테일, 다이소아성산업, 코스트코 등 판매업체, 한빛화학, SK케미컬, 용마산업사, 메덴텍, 제너럴바이오, 퓨엔코, 산도깨비 등 제조업체 및 원료공급업체가 포함된다.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