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소속 의원의 친인척 채용과 보좌진 후원금 납부를 금지하는 규정을 당 윤리규범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 소속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과 맞물려 국회의원의 잘못된 관행 근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나 '뒷북 대처'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더민주 전당대회 준비위는 이날 국회에서 당헌당규 분과 회의를 열고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직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납부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윤리규범에 신설키로 의결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리규범은 당헌·당규의 부칙 격의 규정"이라면서 "규정 신설과 함께 의원과 당직자의 품위유지나 청렴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범을 전반적으로 손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친인척 특별채용과 보좌진 후원금 납부 행위를 엄금하도록 하는 당규를 조속히 만들어 시행해줄 것을 당에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