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염두' 해석에 발끈…"민생법안 심사위한 것"
추경안 제출시점이 변수…결산과 함께 '원포인트 본회의' 거론

제20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가 6일 본회의와 함께 종료되면서 곧바로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법상 임시회는 매년 2월, 4월, 6월에 여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최근에는 매월 쉬지 않고 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7월 임시회 소집에 적극적인 쪽은 국민의당이다.

결산 심사를 임시회 소집 명분으로 내세웠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7월 임시회를 열자는 우리 당의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여권 쪽에서는 국민의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는 '리베이트 의혹' 수사를 받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보호하려는 '방탄국회'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국회가 열려 있어야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국민의당은 이런 지적을 일축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화두가 된 마당에 속이 빤히 보이는 주장을 펼 리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와 각종 민생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자는 것"이라며 "얼토당토않은 방탄국회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임시회 소집에 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두 당은 굳이 임시회를 열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9일, 더민주는 같은 달 27일에 전당대회를 여는 등 분주한 당내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굳이 임시회를 열지 않아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산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결산안이 의결되면 이를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위해 이달 하순께 임시회를 소집하면 된다는 것이다.

더민주도 7월 임시회 소집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7∼14일 상임위별 결산 심의를 거쳐 21일까지 예결위 의결을 마치면 된다는 설명이다.

두 당이 임시회 소집에 난색을 보이는 것을 두고 방탄국회 소집의 '공범'으로 찍힐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았겠느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왔다.

다만 더민주측은 국민의당이 같은 야당이자 공조 대상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끼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입장과 별개로 7월 임시회 소집의 다른 변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점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따라서 추경안이 일찍 제출될 경우 6월 임시회와 7월 임시회 사이의 '공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추경안 제출 시점이 현재로선 이달 하순께로 관측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7월 임시회 소집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임시회가 소집돼도 결산 의결과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만 열고 나서 폐회할 경우 방탄국회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임형섭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