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서 즉답은 피해…"4∼8분 이내 결심·요격"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경우 북한이 쏜 미사일의 요격을 위한 명령체계를 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남쪽으로 쏜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할 경우 누가 요격명령을 내리느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질의에 "북한이 미사일을 수도권, 남부권으로 발사하면 4∼8분 이내에 결심하고 요격해야 한다.

아주 정밀한 작전운용 절차가 개발돼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가지므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전력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장관은 북한이 남쪽으로 미사일을 쏜 상황이 평시와 전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운용 계획을 패트리엇 중심으로 보고했다"며 "사드도 그 연장선상에서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사드의 운용 주체에 관해 묻자 한 장관은 "(사드는) 주한 미 7공군과 우리 공군이 협조해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방공 임무를 담당하는 것은 공군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 공군이 사드를 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장관의 설명은 원칙론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군에서 사드를 운용 중인 부대가 육군인데 주한미군에서는 공군이 운용하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누가 이를 운용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어떤 명령체계로 요격할지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미국의 '동북아판 미사일방어(MD)'와 연관 짓자 "미국과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사드는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들여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