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술의 발전을 오용하는 일 없어야…문제를 제기한 것만으로도 의미 있어”
신경민 의원 “기술의 발전을 오용하는 일 없어야”
약력 : 1953년생. 1975년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2015년 고려대 언론학 석사과정 수료. 1981년 MBC 방송기자. 1993년 MBC 뉴스데스크 앵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민주통합당).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더불어민주당)(현). /서범세 기자

[한경비즈니스=김현기 기자 ] 신경민(64)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이다. 30년 동안 기자로 쉴 틈 없이 일해 온 그가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을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26호실에서 직접 만나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 실효성 여부 논란 등에 대해 물어봤다.

▶법안 발의 후 반응이 뜨겁습니다. 예상하셨나요.

“예상보다 반응이 셌어요. 젊은 세대는 두 팔 벌려 환영한 반면 나이가 좀 지긋이 든 세대는 ‘과연 그렇게 해서 회사가 돌아가겠느냐’, ‘법안이 통과되겠느냐’ 하는 식의 반응이었죠.”

▶법안을 발의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단체 카톡(이하 단톡)의 폐해라고나 할까요. 한국 고유의 직장 문화와 단톡이 맞물리면서 젊은 세대가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더군요. 저도 편의상 단톡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이 단톡의 폐해가 윗사람을 잘못 만나면 시도 때도 없이 온다는 겁니다.

물론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죠. 기술의 발전이 한국적 문화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을 오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과연 법이 통과되겠느냐’는 식의 의견이 많은데요.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설령 통과되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에 문제를 제기한 것만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만 존재해선 안 되고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을 통해 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직장에서 노사를 통해서든, 내규를 정해서든 속히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자 출신으로 잘 알다시피 업무의 특수성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단톡을 전면 금지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 비상 상황에선 얼마든지 가능하죠. 업무와 관련 없이 연락을 취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퇴근 후 연락을 뚝 끊어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실효성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요.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말이 나오는데, 법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언적 법조항도 많습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은 선언적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이 1950년대에 제정됐습니다만 오늘날 과연 몇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 법이 쓸데없는 법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을 없애버려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henr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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