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민주 의원 "대기업 과도한 조세감면 차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0대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의미한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