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방위산업, 이대론 안 된다] '방산비리' 총액이 1조?…"수사한 사업 전체예산"
2014년 11월부터 본격화한 검찰의 방위산업 비리 수사는 작년 이후 한국 방산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킨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시장을 투명하게 만든 긍정적 영향이 있다”면서도 “방산업체 전체를 비리의 온상처럼 매도해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논란의 방산비리 수사

정부는 검사 18명을 포함한 117명으로 구성한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2014년 11월 출범시켰다. 1600억원 가까이 들여 건조한 구조함 ‘통영함’의 납품 비리가 드러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게 계기가 됐다.

합수단은 해군 통영함·소해함 사업,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납품,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 도입 등을 수사했다. 전·현직 장성급 11명 등 77명을 기소한 뒤 작년 말 활동을 마쳤다. 당시 합수단이 발표한 방산비리 액수는 총 1조원에 달했다.

합수단의 수사 결과를 놓고 방산업계 곳곳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대표적인 게 합수단이 발표한 전체 비리 규모다. 방산업계는 “1조원은 비리의 총액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라고 지적했다. “합수단이 수사 성과를 침소봉대(針小棒大)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핵심 인물은 무죄

재판에서는 무죄 선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대표적이다. 황 전 해군참모총장은 합수단 출범의 계기가 된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이었다. 그는 재직 중 성능이 떨어지는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를 도입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2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평가보고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게 명백하며,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상고했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과 관련, 작년 12월 기소돼 3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해군참모총장 시절인 2012년 와일드캣이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13일 와일드캣 1차분 4대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재판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와일드캣이 현지 수락검사 결과 ROC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와일드캣의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모자란 성능을 기준에 맞는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힘을 잃는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합수단 수사에 대해 “방산 구조개편을 촉발하는 계기였다”면서도 “한국 방산 발전에 걸림돌이 된 수사”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