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헌자문위 "불체포·면책특권 조정" 제안
與 "개헌 논의와 병행해야" 野 "헌법까지 손댈 필요없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20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른 개헌 논의에도 이 문제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여겨지는 불체포·면책특권이 모두 헌법에 명시된 만큼 차제에 개헌론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시도는 직전인 19대 국회에서도 있었다.

지난 2014년 4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불체포 특권에 제한을 가해 현행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일정 형량 이상인 중죄를 범한 경우에도 불체포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면책특권 대상에 대해서도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개헌은 19대 국회에서 무위에 그쳤으나 20대 국회 들어 그 필요성이 재차 조명을 받는 분위기다.

다만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남용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고, 면책특권은 조정 필요성 자체에 이견이 있는 상태여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개헌론자들을 중심으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모두 개헌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역사는 전제 행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권"이라면서 "최근에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특권으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할 때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 범위로 특권의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도 통화에서 "이들 특권은 오히려 의원들의 기득권을 남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기본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헌을 통해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개헌 등을 통해 면책특권을 포기하면 국회의 행정부 감시·견제 역할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면책특권 권한을 약화한다면 야당이 사법부가 두려워 어떻게 제대로 권력을 견제하겠느냐"고 말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의원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손질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개헌을 통한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굳이 헌법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법령 개정만으로 사실상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원혜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있는 체포동의안 72시간 후 자동폐기 규정을 바꾸면, 사실상 불체포특권 뒤에 의원이 숨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불체포특권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까지 손을 댈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 특권이 과연 특권인지 아니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인지 옥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장 산하 특위나 자문기구를 만들기로 한 만큼 거기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배영경 박수윤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