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 심의·의결

앞으로는 푸드트럭 사업자가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은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특정장소 한 곳에서만 장기간(1∼5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어, 장소를 옮겨 영업하려면 여러 장소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있고, 장소 사용료는 영업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20년 장기 대부를 허용하는 대상에 관광·문화시설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일반 석유를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로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에 대해서도 석유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환급하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에 대한 통관·거래 기한을 연장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5년 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각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 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물 이용 부담금을 현금으로만 납입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