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테러경보 발령규정 확정
대테러센터장이 테러경보 발령…국민에게 테러경보 공개
국방부·안전처·경찰청 산하 특공대, 대테러특공대로 지정


테러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회의에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국정원 2차장 등이 참석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9개 중앙부처의 장으로 구성된 테러대책위는 테러 청정국가 구현을 목표로 테러예방 최우선, 테러대비 태세 완비, 대테러 국제공조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은 ▲대테러체계 조기 정착 ▲국제테러단체 가입·동조와 자생테러 방지 대책 강구 ▲테러 대상시설과 테러 이용수단 안전관리 체계화 ▲신종테러 대응능력 향상 ▲테러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과 피해 신속복구 ▲인권침해 방지 등 10대 추진방향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차원의 테러경보 발령 기능이 테러대책위 산하 대테러센터로 넘어가고, 테러경보 상황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테러 징후가 포착되면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훈령에 근거해 테러 경보를 발령했지만, 앞으로는 대테러센터장이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보를 발령한 뒤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테러경보를 발령하면 관계기관만 공유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에게 테러경보 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테러경보 단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이뤄진다.

테러경보가 발령되면 관계 기관은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유지, 즉각 출동 태세 구축 등의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 테러 진압, 폭발물 탐색·처리, 경호 등을 위해 국방부, 안전처, 경찰청 산하의 기관별 특공대를 각각 대테러특공대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해 대테러특공대가 신속하게 출동하기 힘든 상황을 대비해 지역에 있는 부대를 군 대테러특수임무대를 지정했고, 국방부 산하의 화생방 부대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로 지정했다.

또 외교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대테러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테러센터는 반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위원회 직후에는 서울청사 5층에서 '대테러센터 현판식'을 열었다.

대테러센터는 앞으로 ▲기관별 테러대응 매뉴얼 마련 ▲브라질 리우올림픽 등 주요행사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 실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운영 지원 등 국내외 테러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