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국과 방산군수 MOU 체결…"수출홍보는 않기로"

정부가 방위사업청 퇴직자의 방산기업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방사청 퇴직자의 취업제한을 연장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취업제한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부정 공직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해 '비리=더 큰 손해'라는 인식을 하도록 청렴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비위행위 공무원은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하고, 성과급의 최하등급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 안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8년까지 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을 7대 3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방사청에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군인이 희망하면 경력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기술직 공무원 비율을 현재 35%에서 2018년까지 40% 이상으로 늘리고, 전체 직급별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은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방사청 조직을 분석해 최적의 조직 설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방시설사업을 국방부로 이관했으며 급식과 유류 등 일반 군수품의 조달청 이관 확대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획득 업무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방사청은 보고했다.

아울러 방사청은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33개국과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헝가리 등과 MOU를 추진 중이다.

글로벌 방산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노력을 강화하고 주요 신흥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수출 협상력 확보 등을 위해 수출 성과 등의 홍보는 지양하고 내실 있는 성과 달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국외 제작업체의 주요 제작공정에 품질관리 전문요원이 입회해 품질검증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며 "미국과 독일에 국방기술품질원 해외 사무소를 개소해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