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이란 분이…" 맹폭, 與 "헙법상 권한" 방어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대 국회 회기말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데 대해 야당은 '꼼수'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며 보호막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지난달 29일 직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애들이 싸움할 때, 장난칠 때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란 분이 당신만큼이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 단 한두 시간도 (재의결할) 기회를 주지 않고…"라며 "이런 꼼수를 부린다는 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그런 얘길 해드려야 했다"며 "모든 게 대통령 심기만 살핀다.

법제처가 대통령 비서실의 뜻과 다른 해석을 한 적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법제처가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인 '상시 청문회'의 위헌 여부를 묻고자 헌법학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국정 통제권을 과도하게 행사해서 권력 분립 원칙을 침해했다"고 썼다며 "사실상 위헌 의견을 '정답'으로 제시하면서 자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지난달) 27일에 재의 요구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느냐"며 19대 국회 만료를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제정부 법제처장을 향해 쏟아지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방어막'을 쳤다.

오신환 의원은 "법제처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도 아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법제처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법제처 판단은 헌법재판소 판결과 다르다"며 "법령을 해석하고 국회 입법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로서 당연히 그 역할을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거부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무부가 보좌하듯 법제처는 법령 해석을 보좌하는 기관"이라며 "19대 국회 만료로 모든 법안이 폐기되는 바람에 (국회법 개정안도) 재의결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게 팩트"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