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긴급최고위 소집…지도체제 전환 방식 등 논의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29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으로 동반 사퇴하면서 지도부 공백을 메울 임시 체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헌 제30조에 따르면 당 대표 궐위(공석) 시에는 두달 안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에서 투표해 최고위원 중 대표 직무대행을 뽑을 수 있으며, 원내대표는 대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당헌 제126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생기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비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비대위는 비상상황이 종료되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 존속된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경우 당 대표 직무대행을 뽑기보다 곧바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며 비대위 체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안-천 공동대표가 사퇴를 선언하기 전 2시간 20여분간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당헌·당규를 펴놓고 향후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밖으로 나와 당직자들에게 "당헌을 갖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고위는 사태 수습을 위해 이날 오후 6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지, 비대위원장을 당내에서 구할지 혹은 원외 인사로 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의 활동 기한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임기 2∼3개월짜리 '전대 관리형'의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한편에선 지난 4월 전대 시기를 내년 2월 말 이전으로 늦출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만큼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당 대표직을 수행하며 내년 2월까지 전권을 갖게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는 물론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사실상 '킹메이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