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월 1일부터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전산망을 이용한 익명 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그간 부패신고 접수를 위한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내부 전산망을 이용한 탓에 신고자 추적이 가능해 2008년 이후 접수된 신고 건수가 5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극히 미미했다.

국방부는 "부패신고 활성화로 부패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익명성이 보장되고 보안이 강화된 외부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 기관에 근무하는 병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인터넷,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 대상 행위는 금품·향응·편의 수수, 공금·보조금의 횡령 또는 유용, 부정 청탁, 예산 낭비, 인사·업무지시·인허가·계약 등과 관련한 위법 행위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진급과 관련된 음해 성격의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직원들의 청렴 의식이 제고되는 한편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국방업무 처리 과정이 더 투명하게 운영돼 국방부의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