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시행령 개정안 의결…여행업 자본금 기준도 완화

내달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가 허용된다.

또 여행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조정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46개 시행령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지난 5월 18일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차원으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66개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완화된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는 공판장 설치가 금지됐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3천300㎡ 이하 공판장(시·군당 1개소) 설치가 허용되고, 정부가 지정하는 마을 기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달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용도 등의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내식당 등 집단 급식소 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카페는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시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증가범위는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여행업 등록기준을 현행 자본금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여행업체 자본금 기준도 2년간 현행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객실 구비 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또한, 녹지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등에 공공 하수처리 시설 설치가 허용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계열사의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계열회사 보유주식현황 및 변동사항은 삭제된다.

이밖에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기간 한시 단축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구역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제한 폐지 ▲공동체 라디오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연장(3년→5년) 등도 규제완화 조치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6개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사전 준비가 필요한 7개 규제 완화는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