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25일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때 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을 등록금 납부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2012년 등록금의 신용카드 12개월 분할 납부를 포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롯데·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대학은 모두 139곳으로, 전국 대학 425곳(대학알리미 공시대상 기준)의 32.7%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학 학생들은 등록금을 모두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각 대학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내게 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 방법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며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