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다른 부서, 기관과 도움을 주고받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을 할 때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사용실적이 앞으로 부서평가에 반영된다.

행정자치부는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이처럼 협업포인트 사용실적을 다음 달부터 부서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협업포인트 제도는 직원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칸막이 없이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올 1월 행자부 훈령이 제정돼 도입됐다.

직원 1명당 매월 200포인트씩 받아 협업 상대방에게 회당 10포인트씩 감사 메시지와 함께 보내는 식이다.

다른 부서는 물론 다른 기관 공무원에게도 줄 수 있지만, 같은 부서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다.

행자부는 부서원이 사용한 협업포인트 사용실적을 따져 부서장과 부서원 모두의 성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간 실적을 종합해 우수 직원과 부서는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