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은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민주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등 3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에 박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야3당은 결의안에서 "박 보훈처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올해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기획·추진했다"며 "(이는) 계엄군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수호한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비하하는 국민 모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박 보훈처장은 올해 제36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님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끝까지 거부, 국민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지난 대선 때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됐고, 2011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박 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박 보훈처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규정된 해임건의안은 대상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제한돼 있어,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해임촉구 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

해임촉구결의안은 소관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에 부의,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며 법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야권은 19대 국회에서도 2013년과 2015년 두차례에 걸쳐 박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차례 발의안은 처리되지 못한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