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민주 의원 "선거일, 유급 휴무일로 보장"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1일 선거일을 유급 법정 휴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일(보궐선거 제외)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제3자도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만 휴일로 돼 있어 사기업에서는 선거일을 휴무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출근하도록 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