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18일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보증 시 채권회수를 담보하고자 법인사업자에 대해선 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등 기업 실제 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한 경우 실제 경영자에게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 많은 보증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돼 경제전체의 활력이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에서 연대보증은 가계 대출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2012년 5월부터 전면 폐지됐다.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의 대상범위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출 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게 해 과도한 연대보증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고 기업가들의 재도전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총 28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김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