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과세표준 500억 이상 대기업 세율 22%→25%
與 반대에 국민의당도 "실효세율 먼저"…野 공조 난항 예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에 실패한 더민주가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화에 나선 것이나 여당이 반대하는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후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윤 의원은 이날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원혜영 김상희 이찬열 남인순 신경민 윤관석 이학영 권칠승 김종민 김해영 박주민 최인호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20%, 200억원 초과 구간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50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14%에 해당하는 417개이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연 3조원으로 추산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0.1%의 기업에 3%포인트의 법인세 인상으로 연 3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만큼 '133 슈퍼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감세 조치는 고용 및 투자 촉진을 불러오지 못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로만 이어졌다.

나아가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 악화만 초래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조세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당론으로 삼고 있는 만큼, 상임위가 열리는 것과 동시에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전망이다.

다만 여권에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원활하게 법안을 진전시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당과도 입장차 보이는 만큼 야권공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김동철 의원이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지만 지도부는 당론으로 법인세 인상을 채택할 생각은 없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나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명목세율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이 당 지도부의 생각이다.

국민의당 제3정책조정위원장(기획재정·정무 담당)인 채이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낭비성 예산이나 과다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 낭비를 막으면 상당 부분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며 "그런 접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그다음에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감면제도를 조정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것도 부족하면 명목세율을 올리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무턱대고 세율을 올려 돈을 더 걷는 것은 논의의 절차가 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홍지인 박수윤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