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중진 의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새누리당에선 당내 경선까지 치렀다. 법제사법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 등은 3명이 ‘1년-1년-2년’씩 돌아가며 하는 식으로 임기를 편법 조정했다. 중진 의원들이 쟁탈전을 벌인 것은 상임위원장이 그만큼 매력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장은 선수(選數), 나이,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임기는 2년이며 3·4선급 의원이 맡는 게 관례다. 전체회의를 소집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법안을 상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상임위 의사일정과 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따라 특정 현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는 반면 지연될 수도 있다. 소속 정당이 추진 또는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의미다.

상임위원장은 매달 600여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받는다. 매달 210만원가량의 직책수행비도 주어진다. 여당 원내대표가 겸직하는 운영위원장은 매달 1700만원을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일정 범위 내의 후원금만 받을 수 있는 의원들에게 위원장 활동비는 제법 쏠쏠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상임위 운영을 위한 공무원도 추가 배치된다. 지역구 관련 예산을 따기도 유리하다. 언론에 자주 노출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