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서비스 활성화 방안-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계획' 심의·확정

정부가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2025년까지 연구개발 전문기업 1만개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개발 전문기업은 지식재산(IP)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R&D 과정의 일부 업무를 전문화해 수행하는 기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2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서비스 활성화 방안-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해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025년까지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1만개 세우고, 신규일자리를 10만개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도 마련됐다.

정부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하려면 우선 국내 R&D 환경을 보다 개방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개방혁신 포럼을 운영하고 개방형 혁신 우수기업을 포상하며 기존 세제지원제도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R&D 전문 서비스를 외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R&D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 중심으로 혁신바우처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인 창업 활성화 방안도 이번에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새로운 시험·분석 기법과 서비스 핵심 기술 개발과 관련된 기업의 신서비스 창출을 2017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퇴직, 이직 예정인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창업교실 등 정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급인력이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유도할 예정이다.

해외 연구개발서비스 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선정해 해외거래 대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기술혁신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사업(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을 추진할 때 관련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함께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정을 재추진해 기업의 지위와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서비스업 간접비를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수준(17%)으로 올리고, 정기적으로 제도개선 수요를 조사해 세제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