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무노무임(無勞無賃) 적용해 세비 반납"
국민의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당론으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세비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서명해서 내면 국고에 반납된다”며 “기간은 6월1일부터 의장이 뽑히는 날까지”라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한 명이 받는 세비는 연 1억3796만원으로, 하루치는 38만원 정도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 38명이 모두 세비를 반납하면 하루 1436만원이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