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오른쪽) 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지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오른쪽) 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지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7일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 타결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당론으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세비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서명해서 내면 국고에 반납된다”며 “기간은 6월1일부터 의장이 뽑히는 날까지”라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한 명이 받는 세비는 연 1억3796만원으로, 하루치는 38만원 정도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 38명이 모두 세비를 반납하면 하루 1436만원이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