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재옥, '옥외 집회 0∼6시 금지법안' 발의
개정안은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옥외 집회·시위 금지시간대를 기존 '일출 전 일몰 후'에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했다.
경찰 출신인 윤 의원은 앞서 제19대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기한 내 심의·의결을 마치지 못해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윤 의원은 "일정 시간대에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면서 "공익을 보호하면서 헌재의 결정에도 부합하기 위해 집회·시위 금지시간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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