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 개정 추진…기재부 세법개정 앞두고 '견제구'
더민주도 관련법 제출 예정…2野 기업 지배구조 개혁 공조하나

국민의당이 재벌의 공익재단을 활용한 경영권 편법 승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한다.

채이배 의원은 6일 재벌계열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이 재벌계열의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비슷한 규정을 담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에 관련 내용을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재벌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더민주도 20대 국회에서 19대 때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어서 두 야당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일반 공익재단이 5%의 이하의 계열사 지분을 인수할 땐 상속·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성실공익법인은 이 상한선이 10%로 더 높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 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업 오너 일가가 재단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다른 기업 인수에 나서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해 왔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의 이사장에 오르자 상속이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수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도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6년 만인 지난해 채권단에서 금호산업을 도로 사오는 과정에서 공익법인인 금호아시아나와 죽호학원의 출자를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박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박영선 의원이 낸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 제도 자체를 폐지해 공익재단이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 과세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다.

그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비과세 상한선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재벌 편법승계의 우회로를 넓혀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채 의원은 "기재부가 재벌의 요구에만 부응하는 것일까 봐 우려된다"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를 늘리는 건 찬성하지만,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으려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법안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을 뒷받침하는 정책인 동시에 더민주가 4·13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안 대표는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의당은 친기업이지 친재벌이 아니다.

재벌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시장에서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