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민주 의원 "단기 반복계약 근로자 처우 개선"
현행법상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근로자는 합산된 총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도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