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천억 세수 감소"…시장들 1인 시위, 정부 "특정 지자체 과도한 특례조례 폐지"
‘부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다른 지자체에 나눠주겠다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방안을 놓고 수원, 성남 등 경기도 6개 기초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매년 벌어지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경기 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과천시 등 6개 지자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장이 직접 1인 시위에 나섰다.

지자체의 저항이 거세지자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개혁은 법률 취지와 맞지 않게 특정 지자체에 지나친 특례를 부여하는 조례를 폐지하고 편중된 지방세 세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일부 지역에서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통계를 유포하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 복지 서비스 축소, 지역 현안사업 중단 등을 내세워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 성남 등 경기 지역 6곳의 지자체 시장들은 지난달 말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오는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지방재정개편 철회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22일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통교부금을 받지 않아도 재정 운영이 가능한 지자체(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배분하도록 한 특례를 폐지해 다른 지자체와 같은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받도록 했다. 불교부단체는 서울시와 경기 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과천시 등 7곳이다. 서울시는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각 시·군이 기업들로부터 걷던 법인지방소득세의 50%가 2018년부터 도세(道稅)로 전환된다. 각 시·군이 독점 징수하던 법인지방소득세 중 50%를 광역도가 걷은 뒤 산하 기초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원과 성남 등 경기 6개 지자체의 세수가 매년 8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로 5244억원,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으로 2700억원가량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이다. 화성시는 지방재정 개혁방안이 실행되면 연간 2700억원의 세수가 사라지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지방재정개혁을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