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 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일명 산업재해 기업살인법)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범죄로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징역 및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사업주로 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심 대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현장 사고에서 보듯이 하청·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국회가 힘을 모아 최우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