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 등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같은 안전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에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법 계획을 발표한다.

더민주에 따르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이들 법안은 19대에 발의됐지만 자동폐기된 5개 법안의 재발의안과 1개의 새 법률안으로 이뤄졌다.

재발의 법안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다.

새 발의 법안으로는 철도차량의 정비와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 등 위험 업무의 외주화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및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통신사 업무 중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의 경우 기간제 및 파견·외주용역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와 별개로 송기헌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의 법제화를 추진,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막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소야대 구조인 20대 국회에서 의지를 갖고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기업의 반대가 심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새누리당도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