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법안 대표 발의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1일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 등에 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주변 지역에 660㎡ 이상 크기의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이 대형 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하려는 취지지만 기업형 중형 슈퍼마켓 등은 규제를 받지 않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어 중소 영세상인과 상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