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1일(현지시간)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시도한 것과 관련 러시아 외무부가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탄도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돼 있다"면서 "우리는 오늘 (중거리 IRBM 발사) 시도를 기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또 한차례의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반도 정세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해당 정세는 모든 관련국의 최대한의 엄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사거리 3천㎞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는 IRBM을 발사했으나 미사일은 발사 직후 이동식발사대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cj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