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31일 이동통신사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요금 부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제출할 예정인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새로운 단말기 구매 시 대리점·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로 분리 공시 등을 골자로 한다.

심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을 보면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부담은 줄지 않은 반면, 이통사들의 영업이익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 가격 경쟁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며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통사들의 지원금 경쟁이 과열돼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단통법 6조에 따르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신규폰 구입 지원금을 올리면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한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