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 실지조사, 해경 거부로 진행 못해"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0대 국회가 6월 30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특조위의 활동기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올해 6월 30일까지 예산만을 배정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사실상 강제종료하려는 조치를 취해왔다"며 늦어도 이날까지 특별법을 개정해 특조위과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20대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일로 보고 다음 달 30일로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특조위는 국무회의에서 예산이 의결돼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된 지난해 8월 4일을 활동 개시일로 보고 활동기간이 내년 2월 3일까지라고 맞서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활동기간 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안 처리를 합의했으나 여당 비협조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특조위 활동기간과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 등 독립 조사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임기 첫날인 이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특조위 활동기간을 내년 2월 3일로 명시하고 선체 조사에 최소 6개월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위 의원의 법안에 전적으로 찬동한다"며 "20대 국회가 시작된 만큼 다른 여야 정당에도 활동기간 보장을 위해 법 개정을 호소하는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는 아직 파견하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 19명에 대한 파견과 별정직 최고위직인 진상규명국장의 조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달 28일로 예정됐던 세월호 '선수들기 공정'이 연기된 데 대해 "연기 원인이 예전처럼 기상상황이 아닌 기술적 문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공정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7월 말 인양이 가능할지우려했다.

특조위는 이달 27일부터 해양경비안전본부(옛 해양경찰청)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고자 했으나 해경측의 거부로 69시간째 조사관들이 조사하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최평천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