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훼손"…행자부에 '정부합동감사 주관 업무 철저' 주의

정부합동감사를 주관한 행정자치부가 감사결과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29일 행자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종류 변경 요청과 변경 부적정'을 이유로 행자부에 '주의요구'를 통보했다.

행자부는 2014년 충청남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주관했다.

이 감사에 참여한 해양수산부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아 지난해 1월 충청남도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 감사에서 보령시의 구명조끼 보급사업과 태안군의 어항 시설 부지관리 문제점을 조사했다.

자체 감사심의회를 열어 보령시 관련자 2명과 태안군 관련자 5명에 징계 요구를 결정해 행자부에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실무 검토회의에서 해수부의 징계요구가 과하다는 이유로 해수부에 전화를 걸어 처분 종류를 '징계'에서 '훈계'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화를 받은 해수부 관계자는 감사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관에게 구두로 이런 요청을 보고하고 '훈계'로 바꿔주기로 하고서 행자부에 통보했다.

결국 행자부는 지난해 1월 보령시와 태안군 관련자의 징계 수위를 '훈계'로 바꾼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충청남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법령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비공식 절차를 거쳐 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종류가 징계에서 훈계로 변경됨으로써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행자부에 정부합동감사 참여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해 통보한 감사결과에 대해 처분요구의 종류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합동감사 주관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