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30일 개원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추진할 법안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경제활성화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원내 1당이 된 더민주는 총선 복지공약은 물론 19대 때 여당 반대로 막힌 경제민주화 법안을 다시 입법화하기로 했다. ‘협치’를 약속한 여야가 초반부터 ‘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활성화법 중점" vs "경제민주화법 우선"…20대 초반부터 격돌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20대 국회 중점추진 법안을 발표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을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옥시법, 세월호특별법은 3대 긴급현안으로 분류해 가장 먼저 발의하기로 했다.

변 의장은 “총선 8대 핵심공약 법안도 우선적으로 발의해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국민연금기금을 매년 10조원씩 10년간 끌어다 공공장기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에 투자하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포퓰리즘 논란’ 공약이 중점법안에 대거 포함됐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소액 장기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법안도 낼 방침이다.

더민주 정책위는 최운열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19대 국회에 제출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변 의장은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이 제대로 처리된 게 없다”며 “재개정이 필요한 것들을 8월 말까지 정해 9월 정기국회에 한 세트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청년 몫 비례대표인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30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산발적으로 관리되던 일자리, 학자금 등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 처리가 무산된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과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 8개 법안은 야당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노동4법과 서비스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1호로 내세우려 했지만 ‘민생 중심’의 상징성 차원에서 청년기본법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림 정책위 의장은 “야당과 협상 여지를 넓히기 위해 기간제법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부총리가 주도한 경제정책)의 핵심 제도를 손질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단순 토지매입은 투자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소득증대세제에서는 적용 대상에서 대주주를 제외하는 등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직접 증세를 추진하는 더민주와는 차별화된 안으로, 정부·여당과 협상 가능한 현실적 카드를 내놓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또 옥시사건 피해자 구제, 법조비리 근절 등을 담은 20대 국회 중점추진 정책 30건을 확정해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임현우/은정진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