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자동폐기' 해석 놓고 충돌

정부가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자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며 제19대 국회 회기 내에 재의결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제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또 야당은 여야가 모두 참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정부가 거부하자 '협치'(協治)가 깨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여당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서 협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9대 국회의원이 의결한 법안을 제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면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지만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제18대 국회까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재의 요구한 6건을 포함해서 전부 63건의 재의요구가 있었고, 그중에서 9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면서 "이를 알면서도 야 3당이 제20대 국회에서 재의결 하겠다는 것은 법리 논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제발 국회가 싸우지 말고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제20대 국회 시작부터 싸우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개정안을 통하지 않더라도 3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다면 협치는 항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자료를 내고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환영한다"면서 "(정부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제19대 국회 임기 중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서 의결하지도 않은 제20대 국회에서 재논의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제19대 국회가 아닌 제20대 국회에서도 재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 3당이 함께 공동 대응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치를 하자고 했는데 제20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협치가 과연 잘 이뤄질 것인가 좀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자동폐기 의견에 대해 "명백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법안의 연속성을 보면 제19대에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20대에서 재의결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거부권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자동 공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학계 의견을 전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26일) 재의를 요구했으면 국회의장이 있으니까 긴급이라도 본회의 소집을 할 수 있지만 이 여지를 완전히 죽인 것"이라면서 "그래서 이 법은 사실상 공포 효과가 있다고 법대 교수들은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자동폐기는 아니다"라며 "우리가 자문받은 헌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의 해석에 의하면 계속된다고(20대에서 재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임형섭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