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하반기 부터 적용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지방회계법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1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은 지자체의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한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와 자금 사항을 따로 규정해 지자체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모든 자치단체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회계를 총괄관리하고 감독 책임을 부여했다.

회계공무원이 재정을 집행할 때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이용하도록 해 현금보관과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자치단체의 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위원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 행자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로 입찰 투명성을 강화한 지방계약법 개정안도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