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예정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6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방침 등을 보고 받았다.

정 연국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황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받았다"며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건의 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디스아바바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