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개최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절차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20대 국회 개원 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에 재의결 권한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다.

판사 출신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구성원이 다르다”며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20대 국회는 의결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대 국회 법률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여권에선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자동 폐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승호/장진모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