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사고 시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다.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권 발동 등을 조례 추진하는 것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처음이다.

경기도의회 양근서(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은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자주권을 확대하고 환경분야에서 미군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인근주민과 미군속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오는 6월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주한미군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환경 관련 정보의 공유는 물론 환경오염사고시 상호 통보, 현장 접근, 공동조사, 치유 조치 등에 관한 협력사항 내용을 담고있다. 이들 내용은 환경 관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례안은 또 미군기지를 비롯 주변지역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하면 경기도와 주한미군이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합동실무조사단을 구성해 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행동요령도 포함하고 있다. 미군의 환경사고로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자연환경의 피해가 발생하면 주한미군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도내에는 평택(2), 동두천(2), 의정부(3), 수원(1), 성남(1) 등에 9개소의 미군기지가 있고 공여구역은 주요 미군기지를 포함해 총 51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 오산미공군기지 탄저균 누출사고를 비롯 미군 군사시설전용 부산 8부두 생화학실험 의혹 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사고 조사권을 발동하게 하는 경기도의회 조례 제정 움직임에 정부와 미군당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