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입법 지원 조직인 수석전문위원실이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 분야 현행 법률의 개선 과제 분석과 현안 점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과거 입법 과정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개선책을 찾자는 취지다.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사무처 소속의 입법 지원 공무원들이 이러한 세미나를 열고 입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흔치않은 일이다.

정재룡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은 세미나에서 "법안 발의가 폭증하는 법률의 양산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야기되는 경우, 입법 이후 아예 시행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런 입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화 입법조사관은 '강사법 시행 유예의 원인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강사법이 세 차례나 시행 유예를 거듭하는 동안 제대로 된 보완책이 나오지 못하면서 강사 사회와 대학에 혼란을 야기했던 점을 지적했다.

구희재 입법조사관은 과잉 또는 부실 입법을 막고자 전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 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조대현 입법조사관은 "입법은 법률에 의한 해결과 방향 제시가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소속인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박형준 사무총장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