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 청문회’가 핵심인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다음날)부터 15일 이내(6월7일)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행정부나 잘 운영하시지 왜 국회를 운영하는 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뭐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상적이라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며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영역이 아닌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데 왜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 운영에 발목을 잡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잠정 검토한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며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아무런 논란없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9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18분 만에 통과됐다. 청문회 관련 내용이 언급된 건 당시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인 이춘석 더민주 의원이 법안 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 한 번뿐이었다.

1주일 뒤인 7월15일 약 8시간 동안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청문회 관련 조항을 언급한 사람은 더민주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 두 사람에 불과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