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 이송…정부 "국정 위축 가능성 높다"
작년 운영·법사위서 '무사 통과'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다음날)부터 15일 이내(6월7일)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행정부나 잘 운영하시지 왜 국회를 운영하는 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뭐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상적이라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며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영역이 아닌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데 왜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 운영에 발목을 잡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잠정 검토한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며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아무런 논란없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9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18분 만에 통과됐다. 청문회 관련 내용이 언급된 건 당시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인 이춘석 더민주 의원이 법안 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 한 번뿐이었다.
1주일 뒤인 7월15일 약 8시간 동안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청문회 관련 조항을 언급한 사람은 더민주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 두 사람에 불과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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